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2심부터 적용
무작위 배당 후 집중 심리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적인 쇄신안을 내놓으며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규 제정은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재판의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관련 사건의 1심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의 요청과 법원행정처의 검토가 맞물려 신속하게 추진됐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무작위 전산 배당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몰아준다는 ‘배당 조작’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신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즉시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관련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 배당도 중지된다. 재판부가 오직 내란 사건 심리에만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집중 심리’ 체제로 즉각 전환하는 것이다. 법원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예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종전의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의 임의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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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적인 쇄신안을 내놓으며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예규 제정은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재판의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특히 관련 사건의 1심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의 요청과 법원행정처의 검토가 맞물려 신속하게 추진됐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무작위 전산 배당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몰아준다는 ‘배당 조작’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관련 사건 외에는 새로운 사건 배당도 중지된다. 재판부가 오직 내란 사건 심리에만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집중 심리’ 체제로 즉각 전환하는 것이다. 법원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예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종전의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의 임의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