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대 양여’ 한계…‘정부 보조’로 꼬인 실타래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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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한계…‘정부 보조’로 꼬인 실타래 푼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이전 사업 ‘게임 체인저’ 된다
사업비 초과 시 국비 지원 ‘의무화’ … 국가 주도 사업 전환
2025년 12월 18일(목) 19:15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문제가 ‘6자 협의체’ 타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지자체가 사업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열린 6자 회담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재정 보조 방안 마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대신 기존 군 공항 부지(종전부지)를 넘겨받아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적해 왔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종전부지 개발 이익만으로는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이전 비용이 종전부지 개발 이익을 초과할 경우 막대한 빚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 조원을 들여 새 군 공항 건설, 이전 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을 하는 것이다. 사업 소요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이에 실제 전날 열린 6자 협의체 회의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적극 반영됐다.

정부는 합의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자금 조성 방안을 신속히 제시한다”고 밝혔다. ‘보조’라는 표현이 명시된 것은 정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1개 군부대를 옮기는 수준이라면 기부 대 양여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사업은 현재 틀 안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 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로 이러한 재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개정안 제6조 제3항을 통해 이전 사업 및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양여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기존 법안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정부에 회피 명분을 주었다면, 개정안은 국가 지원을 강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파탄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을 국가 주도의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결정적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전 지역 이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도 보강됐다.

이주민의 생계 지원과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에 ‘주거 시설’을 포함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 제17조의3),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안 제17조의4) 등 파격적인 특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전 사업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26일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며 입법의 문턱에 올라섰다.

문제는 정부 부처의 신중론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정 지원 의무화’와 ‘예타 면제’ 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대구시와 ‘달빛 동맹’을 더욱 강화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 역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어, 두 지자체가 연대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6자 회담을 통해 이전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이 재확인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정부 보조금이 명문화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무안 등 이전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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