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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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내란 가담…경찰 총수 첫 사례
2025년 12월 18일(목) 21:00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투입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경찰 총수가 탄핵 심판을 통해 파면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18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서 “피청구인(조지호)을 파면한다”고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인용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조 청장의 핵심 탄핵 사유로 ‘국회 봉쇄’와 ‘선관위 경찰 배치’를 꼽았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을 통해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될 것임을 인지했음에도 국회 출입문을 봉쇄했다”며 “이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 중대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특히 조 청장이 계엄 당시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지시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점을 무겁게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 역시 헌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조 청장 측은 심판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우발 상황에 대비한 경력 배치였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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