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역차별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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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역차별 제도 개선 촉구
전남도의원 13명 성명서 발표
2025년 09월 18일(목) 19:50
전남도의회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시’가 역차별을 받고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와 순천, 여수, 광양 등 도농복합시에 지역구를 둔 전남도의회 의원 13명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농복합시 농어촌은 30년 동안 제도 밖으로 밀려난 채 정책적 소외를 받아왔다”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1995년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이후,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은 시 단위에 편입됐다. 도농복합시 읍·면은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활성화 사업,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명백한 농어촌임에도,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농어민 생존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을 포함한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도에 예정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과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에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농어촌 지원사업에서 도농복합시 농어촌이 차별받지 않도록하는 행·재정적 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정영균(민주·순천1) 의원은 “도농복합시 농어촌은 고령화, 인구 유출, 생활 기반 붕괴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그 해법이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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