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아버지의 恨 풀어주세요”
일본 6개 전범기업 대상
피해자·유족 등 33명
광주지법에 2차 집단 손배소
시민단체 日정부 사과 촉구
피해자·유족 등 33명
광주지법에 2차 집단 손배소
시민단체 日정부 사과 촉구
![]() 14일 광주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33명과 함께 일본 6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단 한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 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고(故) 박기추 할아버지의 아들 박용석씨는 “내가 세살 때, 일본으로 가신 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면서 “한 평생 아버지를 불러본 적 없고 지금까지 얼굴조차 알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씨의 아버지는 1942년 홋카이도 탄광에서 붕괴 사고로 숨졌다. 사망 소식도 일본 탄광업체에서 보낸 조위장으로 확인했을 뿐이다.
박씨와 박씨의 아버지처럼 일제징용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4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홋카이도탄광기선’ 등 6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탓에 원고 33명 중 생존자는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1명은 모두 사망해 유족이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 33명 중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쳤던 홋카이도탄광기선을 상대로 15명, 미쓰비시광업 9명, 미쓰비시중공업 4명, 미쓰이광산 3명, 니시마쓰건설 1명, 가와사키중공업 1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단인 민변은 “1차 소송에 미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피해자들과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를 포함해 2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파산 전범기업도 포함됐다.
민변은 “파산기업인 훗카이도탄광기선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적인 판단을 내려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탓에 피해자분들도 큰 결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접수된 1차 소송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변은 “1차 소송 피고기업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소송관련 서류도 송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범 기업들은 소송 말미에 가서나 대리인을 수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파산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유족들의 한과 울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다. 앞으로 추가 소송 없이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로 피해자들의 한이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피해자 고(故) 박기추 할아버지의 아들 박용석씨는 “내가 세살 때, 일본으로 가신 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면서 “한 평생 아버지를 불러본 적 없고 지금까지 얼굴조차 알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씨의 아버지는 1942년 홋카이도 탄광에서 붕괴 사고로 숨졌다. 사망 소식도 일본 탄광업체에서 보낸 조위장으로 확인했을 뿐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4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홋카이도탄광기선’ 등 6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탓에 원고 33명 중 생존자는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1명은 모두 사망해 유족이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대리인단인 민변은 “1차 소송에 미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피해자들과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를 포함해 2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파산 전범기업도 포함됐다.
민변은 “파산기업인 훗카이도탄광기선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적인 판단을 내려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탓에 피해자분들도 큰 결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접수된 1차 소송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변은 “1차 소송 피고기업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소송관련 서류도 송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범 기업들은 소송 말미에 가서나 대리인을 수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파산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유족들의 한과 울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다. 앞으로 추가 소송 없이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로 피해자들의 한이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