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에 팔고 62억에 재매입…강진군 ‘세금 낭비’ 논란
18년 전 민간에 팔았던 공유지, 파크골프장 조성 위해 사들여
이중계약 논란에 사업도 차질…무계획적 공유재산 관리 ‘도마’
이중계약 논란에 사업도 차질…무계획적 공유재산 관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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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이중 계약’ 된 부지를 사들여 특혜 의혹<광주일보 12월 24일 6면>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해당 부지가 18년 전 강진군이 민간에 싸게 팔아넘겼던 땅으로 드러났다.
국공유지를 팔았다가 18년 만에 수십배 넘는 웃돈을 주고 되사들인 셈인데, 자치단체의 무계획적 공유 재산 관리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거 민자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논리를 강조하면서 추진했던 의사 결정의 결과가 막대한 세금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강진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월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일대 10만㎡ 규모의 부지를 62억여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6억원도 지급했다.
군은 이 부지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해당 부지는 지난 2007년 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과 전지훈련 유치 등을 내세워 ‘베이스볼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당시 군은 사업대상지인 간척지 16만여㎡(4만평)을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해수부에 국유지로 신규 등록한 뒤 베이스볼 파크 조성사업을 맡은 민간업체인 A 업체에 팔았다. 판매 당시 땅값은 보상비 포함해 4억원이었다.
A 업체는 이 땅에 2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야구장을 건립, 지난 2009년 개장했지만 5년 만에 부도를 내면서 해당 부지와 시설이 경매로 넘겨졌고 9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최초 감정가(70억 9400만원)보다 절반 이상 낮은 27억4800만원에 B 업체에게 팔렸다.
이후 강진군은 이 땅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며 10만㎡ 부지를 62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해당 부지에 들어선 건물 등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진군이 최초 부지 판매 가격의 15.5배를 주고 다시 사들인 셈이다. 경매 가격으로 쳐도 2.2배 이상 많은 웃돈을 주고 되산 상황이 됐다.
이미 해당 부지 일부에 대한 이중계약 논란까지 불거지는가 하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되면서 부동산 거래마저 중지돼 사업 차질도 불가피한 형편이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도록 중장기 정책방향과 처분 기준을 포함한 중기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강진군의 무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진군이 국공유지에 대한 치밀한 토지 활용 방안 등의 설계를 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강진군 도암면 한 주민은 “공유재산은 말그대로 군민 모두의 땅 아니냐”면서 “이익은 민간이 챙기고 공공이 부담만 떠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당시 프로구단 등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지만 당초 훈련하던 야구팀의 지역 이동 등으로 운영난을 겪었고 사업자 부도도 예상 밖이었다”면서 “지역민 편의를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국공유지를 팔았다가 18년 만에 수십배 넘는 웃돈을 주고 되사들인 셈인데, 자치단체의 무계획적 공유 재산 관리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8일 강진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월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일대 10만㎡ 규모의 부지를 62억여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6억원도 지급했다.
군은 이 부지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해당 부지는 지난 2007년 지역 체육 인프라 확충과 전지훈련 유치 등을 내세워 ‘베이스볼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다.
당시 군은 사업대상지인 간척지 16만여㎡(4만평)을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해수부에 국유지로 신규 등록한 뒤 베이스볼 파크 조성사업을 맡은 민간업체인 A 업체에 팔았다. 판매 당시 땅값은 보상비 포함해 4억원이었다.
이후 강진군은 이 땅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며 10만㎡ 부지를 62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해당 부지에 들어선 건물 등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진군이 최초 부지 판매 가격의 15.5배를 주고 다시 사들인 셈이다. 경매 가격으로 쳐도 2.2배 이상 많은 웃돈을 주고 되산 상황이 됐다.
이미 해당 부지 일부에 대한 이중계약 논란까지 불거지는가 하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되면서 부동산 거래마저 중지돼 사업 차질도 불가피한 형편이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도록 중장기 정책방향과 처분 기준을 포함한 중기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강진군의 무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진군이 국공유지에 대한 치밀한 토지 활용 방안 등의 설계를 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강진군 도암면 한 주민은 “공유재산은 말그대로 군민 모두의 땅 아니냐”면서 “이익은 민간이 챙기고 공공이 부담만 떠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당시 프로구단 등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지만 당초 훈련하던 야구팀의 지역 이동 등으로 운영난을 겪었고 사업자 부도도 예상 밖이었다”면서 “지역민 편의를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