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왜곡 도서 발간한 지만원,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에 위치한 5·18 기념탑. <광주일보 자료사진> |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쓴 ‘극우 논객’ 지만원(83)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5·18 관련자들에게 1000만원씩을 배상하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이의영)는 30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씨가 원고 13명(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소송승계인 포함)에게 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3단체, 유공자 5명 등은 지씨가 북한군 개입설 등 내용이 담긴 5·18 왜곡 도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출판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은 지난 2021년 2월 해당 도서가 내용이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며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씨는 지난 8월에도 5·18 왜곡 도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출판한 것과 관련해 5·18기념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지씨는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23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기도 했다.
재단 측 관계자는 “지씨는 아직도 5·18을 왜곡하는 도서를 지속 출간하고 있다. 재단에서 법적 처분을 검토 중인 책만 한글판 15권, 일본어판 2권, 영어판 1권 등 18권에 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 삼아 5·18을 왜곡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이의영)는 30일 5·18기념재단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씨가 원고 13명(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소송승계인 포함)에게 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재단은 지난 2021년 2월 해당 도서가 내용이 5·18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며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씨는 지난 8월에도 5·18 왜곡 도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출판한 것과 관련해 5·18기념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재단 측 관계자는 “지씨는 아직도 5·18을 왜곡하는 도서를 지속 출간하고 있다. 재단에서 법적 처분을 검토 중인 책만 한글판 15권, 일본어판 2권, 영어판 1권 등 18권에 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 삼아 5·18을 왜곡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