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박삼구회장 횡령·배임 무죄 ‘환영한다’
2025년 09월 19일(금) 00:00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 재판 결과 횡령·배임 혐의 부분에서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처벌 수위가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배임죄 폐지를 비롯한 완화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를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가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나”라며 경제 형벌에 대한 합리화를 주문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기업인을 옥죄는 배임과 횡령 등 경제 형벌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박 전 회장이 받는 배임·횡령 혐의도 투자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계열사 자금을 인수자금으로 쓴 것도 적법한 과정 속에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호그룹은 호남인들에겐 긍지와 함께 향수와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기업이다. 한때 재계서열 7위까지 오를 정도로 호남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 지역 인재들의 채용 창구 역할을 했고 국내 메세나 운동의 효시를 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1946년 창립이후 몇 차례 위기에서도 오뚝이처럼 일어섰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위기를 넘지 못하고 형제 간 계열 분리로 38년 만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음에도 여전히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박 전 회장의 명예회복은 호남인들에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켰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단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배임죄가 대표적인데 투자를 잘못했다고 감옥에 보낸다면 누가 회사를 운영하겠는가. 기업이 살고 발전해야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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