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무자 집인 줄 알고 ‘강제 개문’…집주인 “법적 문제 없다니 이해 못해”
광주지법 “규정 개선 검토”
![]() 법원 집행관이 A씨 소유의 집을 강제 개문 중인 모습이 담긴 cctv화면 캡처. |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다세대 주택 소유주 A(52)씨는 지난 21일 오후 택배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 복도 CCTV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성인 5명이 자신이 임대를 내준 옆방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침입하는 장면을 확인한 것이다.
이들은 집에서 잠시 머문 뒤 문 손잡이를 교체하고 사라졌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의 정체는 법원 집행관이었다.
민사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물건(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강제 진입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채무자는 1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채무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A씨 주택으로 확인돼 집행이 진행된 것이다.
이번 강제집행에 앞서 집행관들은 지난 16일에도 한차례 이곳을 찾았지만 부재중이어서 돌아왔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 집행관실은 이의를 제기하는 A씨에게 “민사집행법상 부재시 증인 2명과 동행하고 열쇠 수리공을 통해 적법하게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집행사전·사후 고지 의무는 없다.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A씨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황당해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집행 과정에서 다른 채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거주자에게 알려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규정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간혹 발생해 사후 고지라도 해야 한다는 규정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성인 5명이 자신이 임대를 내준 옆방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침입하는 장면을 확인한 것이다.
이들은 집에서 잠시 머문 뒤 문 손잡이를 교체하고 사라졌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의 정체는 법원 집행관이었다.
하지만 실제 채무자는 1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채무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A씨 주택으로 확인돼 집행이 진행된 것이다.
이번 강제집행에 앞서 집행관들은 지난 16일에도 한차례 이곳을 찾았지만 부재중이어서 돌아왔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 집행관실은 이의를 제기하는 A씨에게 “민사집행법상 부재시 증인 2명과 동행하고 열쇠 수리공을 통해 적법하게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집행사전·사후 고지 의무는 없다.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집행 과정에서 다른 채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거주자에게 알려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규정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간혹 발생해 사후 고지라도 해야 한다는 규정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