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재발 방지법 통과한 날에…
국회 본회의 통과…처벌 강화 골자
2022년 01월 11일(화) 20:25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재발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체작업자가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 작업을 실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 인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당시 사업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다.

백솔건설은 당시 해체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철거를 진행했으며,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도 이행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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