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지’ 무시 차량도 조사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운전자 5명 출석 요구
2020년 11월 18일(수) 21:05
17일 오전 아파트 인근 CCTV에 찍힌 교통사고 직전의 모습. <독자 제공>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섰다.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중인 차들이 보행자의무를 위반한 점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들 5대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19일 보내기로 했다.

해당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반대쪽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일시정지했다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충분히 건널 수 있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17일 발생한 횡단보고 사고영상을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차량 소유자들을 불러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피해 일가족은 정차된 차량사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반대편에서 주행중인 차량들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정체가 풀리면서 멈춰있던 화물차가 진행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형차 1대, 중형차 1대, 소형 승합차 1대, SUV 1대 등 총 4대 차량의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대편에 2차로에 사고가 날 때까지 수십분 동안 정차하고 있던 승합차 1대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소환한다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사고의 직접 원인은 해당 화물차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지만, 사고 당시 주변 차량들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됐다”면서 “사고의 직접 원인을 물을 수는 없지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가족 친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운전기사는 18일 구속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ne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new.kwangju.co.kr/article.php?aid=1605701100708696000
프린트 시간 : 2025년 06월 08일 04: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