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의결
![]() 전남도의회 전경. |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하 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광역연합 규약안을 재적 재석 51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광역연합 규약안이 마지막 관문이었던 전남도의회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내년 초 출범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연합은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교통, 관광, 경제 등 특정 분야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수 목적의 지방자치단체다.
법적 지위를 갖는 광역연합이 출범하면 개별 지자체가 해결하기 힘든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 등에 공동 대응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전남도의회의 광역연합 규약안 의결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 규약 승인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승인 절차는 보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의회는 16일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광역연합 규약안을 재적 재석 51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광역연합 규약안이 마지막 관문이었던 전남도의회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내년 초 출범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지위를 갖는 광역연합이 출범하면 개별 지자체가 해결하기 힘든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 등에 공동 대응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전남도의회의 광역연합 규약안 의결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 규약 승인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