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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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지난 9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등을 완료했습니다. 오는 12월 안에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61649200791119277
/글·그래픽=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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